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5-26 10:14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개발비 항목 중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임차를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문서세단기, 레이저프린터, 냉장고, 모니터, 덕트형 데스크, 회의용 의자 등은 일반적인 연구 수행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장비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 시설 내 자산 성격의 기자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등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자재의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는 수행기관(대학)에서 판단하여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