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5-26 10:1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위성 프레임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여 용역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테스트를 목적으로 시험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제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제작물이 연구과제 수행과 어떤 방식으로 직접 연관되는지에 따라 적정 비목을 수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사업 목적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