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산학공동연구(R&D) 연구과제과련 문의드립니다.
1)연구활동비-연구인력지원비(학회 연회비)관련 문의
이월금으로 학회 연회비를 집행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반납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일할계산 기준 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드리니다.
예) 연회비 납부 일(26.05.11.) 경우 일할계산 기준 일
※ 연회비 유효기간: 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7-14 16:55
답변자 : 강민철
이월사업비로 학회 연회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이월사업기간(2026. 3. 1. ~ 2026. 8. 31.)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됩니다.이월사업기간은 총 6개월이므로, 문의하신 연회비의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이월사업기간에 해당하는 5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잔여 50%는 반납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