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제주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윤지원입니다.
세부과제 3-11 관련 co-lab workshop 으로 8월에 해외를 방문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1명이 미리 해외에 7월(프로그램 시작 1,2주전) 에 미리 가는 경우에도 항공권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7-14 16:55
답변자 : 강민철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여비규정에 따라 항공 운임 지급은 가능하고 일비·숙박비·식비 등의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행사일정에 맞춰 출발하는 항공 운임 보다 운임이 비싼 경우 차액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