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8-05 11:00
답변자 : 윤해정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팀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인건비 편성기준은 앵커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해당 인건비 편성 비율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인건비 편성 비율 범위 안에서 인건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 단위과제 사업비 조정은
사업단에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