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산학연계교육팀 박소현입니다.
단위과제 1-1 지정과제의 교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RISE 사업 운영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IS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 또는 RISE 전담 직원(예: 단위과제 책임교수, 참여연구원 등 인건비, 보직수당 및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게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별도 수당(교재·연구개발에 따른 수당, 사업 관련 심사료·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보직수당 대상자가 아닌 내부 교‧직원에 대해 본 업무 범위 외에 RISE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RISE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 및 자문료, 교재개발 원고료, RISE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위 두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8-05 11:21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팀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위과제 책임교수는 앵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으로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별도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질의에서 언급하신 ‘단위과제 책임교수 및 참여연구원’은 통화에서도 언급했듯이‘지정과제 책임교수 및 참여연구원’이라고 정정하셨습니다.
3. 교재개발비, 강의 개발비는 수당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비용의 지급범위는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총장직인 등을 통해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계획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과제책임자 등으로 기재된 교직원의 경우 업무범위를 지정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 수당을 받게 되면 본인이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범위에서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은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차개정 FAQ 32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