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 3-1] 사업비 비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험·연구실창업(LabtoBiz)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실험실에서 '창업 법인 설립 수수료(도장 제작, 발급, 대행 수수료 등)'를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앵커 사업비 운영 매뉴얼(p.42)을 확인해보니 일반수용비 –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등기 및 소송료 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비목은 일반수용비로 안내드렸습니다.
법인 설립 수수료는 사업비 집행 시 어느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8-10 09:48
답변자 : 윤해정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한 바, 상기내용(법인설립 수수료 예산 편성)은 ‘2차년도 앵커 사업계획서’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2. 상기 법인설립 수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앙RISE센터에 문의한 결과,
앵커사업은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연구개발의 성격이 강함에 따라,
대학의 역할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사업지원 및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