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험실창업과 관련하여,
현재 한 실험실이 해외에서 구매한 재료가 인천공항 통관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세는 인천공항세관장을 수령자로 하여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납부 기한이 12월 24일까지라서 예산 비목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관세 비용이 일반수용비로 집행 가능한지, 검토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24 17:11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운영에 필요 물품 및 재료 구입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관 관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비목은‘일반수용비’로 집행 해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