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평생교육팀입니다.
4-1 평생교육 단위과제에서는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관련 근거(첨부 파일 참고)
(1)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관련 FAQ(한국연구재단), 13p
내부 교원이 외부 산업체 및 지역주민 대상 강의 운영 경우 강의 수당 지급 가능함
(2)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안), 44p
내부 교원이 외부 산업체 및 지역주민 대상 강의 운영 경우 강의 수당 지급 가능함
*한국연구재단 FAQ 문구 인용
2. 문의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대학 교원의 지역주민, 재직자 등 대상 강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제주도내 성인학습자(지역주민,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프로그램입니다.
위 비교과프로그램에서 비전임교원이 강의를 운영한 경우, 위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강사료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프로그램은 과제의 관리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 협약을 진행하였고 비전임교원이 참여(운영책임자 등)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에 위 비전임교원의 지역주민, 재직자 등 대상 강의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시 주의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31 17:37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이은지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원이 기존부터 담당하던 강의가 아니며, RISE계획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일 경우 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ex.산업체 재직자교육, 지역주민 대상 교육)
다만, RISE사업 이전부터 담당하던 교과/비교과 강의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