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입니다.
우리 대학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제안서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안서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소속 교원에게 제안서평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전문가 활용비는 **사업단 내부 「국내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액」**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교원은 RISE사업단 보직교수(책임교수)는 아니고,
일부 단위과제에 참여 중인 교원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31 17:37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내부 구성원이고 RISE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인 경우
전문가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