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9-21 11:21
답변자 : 홍상민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앵커사업비 운영매뉴얼 P.42(e나라도움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 항목의 산정기준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확인되었으며, 해당사항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공통운영경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초빙강사의 주차등록비 지원은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듯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